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
|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교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 서쪽 끝 및 용천군 용암포읍 매로리 동서돌각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
| ※ 비고: 별도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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