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 |||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 |||
| 수산동식물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
| 1. 어류 | 가. 삭제 <2023. 11. 7.> | ||
| 나. 문치가자미 | Pleuronectes yokohamae |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
| 다. 참가자미 | Pleuronectes herzensteini |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
| 라. 감성돔 | Acanthopagrus schlegelii | 25센티미터 이하 | |
| 마. 돌돔 | Oplegnathus fasciatus | 24센티미터 이하 | |
| 바. 참돔 | Pagrus major | 24센티미터 이하 | |
| 사. 삭제 <2023. 11. 7.> | |||
| 아. 넙치 | Paralichthys olivaceus | 35센티미터 이하 | |
| 자. 농어 | Lateolabrax japonicus | 30센티미터 이하 | |
| 차. 대구 | Gadus macrocephalus | 35센티미터 이하 | |
| 카. 도루묵 | Arctoscopus japonicus | 11센티미터 이하 | |
| 타. 삭제 <2019. 1. 22.> | |||
| 파. 민어 | Miichthys miiuy | 33센티미터 이하 | |
| 하. 방어 | Seriola quinqueradiata | 30센티미터 이하 | |
| 거. 볼락 | Sebastes inermis | 15센티미터 이하 | |
| 너. 붕장어 | Conger myriaster | 35센티미터 이하 | |
| 더. 조피볼락 | Sebastes schlegelii | 23센티미터 이하 | |
| 러. 쥐노래미 | Hexagrammos otakii | 20센티미터 이하 | |
| 머. 삭제 <2023. 11. 7.> | |||
| 버. 참홍어 | Raja pulchra |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 |
| 서. 갈치 | Trichiurus lepturus |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어. 고등어 | Scomber japonicus |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저. 참조기 | Larimichthys polyactis |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처. 말쥐치 | Thamnaconus modestus | 18센티미터 이하 | |
| 커. 갯장어 | Muraenesox cinereus | 40센터미터 이하 | |
| 터. 미거지 | Liparis ochotensis | 40센티미터 이하 | |
| 퍼. 용가자미 | Hippoglossoides pinetorum |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
| 허. 기름가자미 | Glyptocephalus stelleri |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
| 고. 청어 | Clupea pallasii | 20센티미터 이하 | |
| 2. 갑각류 | 가.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4센티미터 이하 |
| 나. 대게 | Chionoecetes opilio | 9센티미터 이하 | |
| 다. 삭제 <2023. 11. 7.> | |||
| 라. 삭제 <2023. 11. 7.> | |||
| 마. 삭제 <2023. 11. 7.> | |||
| 3. 패류 | 가. 삭제 <2023. 11. 7.> | ||
| 나. 소라 | Batillus cornutus |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
|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 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 |
| 라. 전복류 | Haliotis spp. |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
| 마. 기수재첩 | Corbicula japonica |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
| 바. 키조개 | Atrina pectinata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 |
| 4. 기타 | 가. 대문어 | Octopus dofleini | 600그램 이하 |
| 나. 살오징어 | Todarodes pacificus |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 |||
| [부도] <개정 2016.2.3.> | ||
|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
| [ 어류 ] | ||
| [ 갑각류 ] | ||
| [ 패류 ] | ||
| [ 성게 ] | [ 오징어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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