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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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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4호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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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학명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1.

어류
가. 삭제 <2023. 11. 7.>
나. 문치가자미Pleuronectes yokohamae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참가자미Pleuronectes herzensteini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라.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i25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Oplegnathus fasciatus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Pagrus major24센티미터 이하
사. 삭제 <2023. 11. 7.>
아. 넙치Paralichthys olivaceus35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Lateolabrax japonicus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Gadus macrocephalus35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Arctoscopus japonicus11센티미터 이하
타. 삭제 <2019. 1. 22.>
파. 민어Miichthys miiuy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Seriola quinqueradiata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Sebastes inermis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Conger myriaster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i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Hexagrammos otakii20센티미터 이하
머. 삭제 <2023. 11. 7.>
버. 참홍어Raja pulchra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서. 갈치Trichiurus lepturus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Scomber japonicus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 참조기Larimichthys polyactis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 말쥐치Thamnaconus modestus18센티미터 이하
커. 갯장어Muraenesox cinereus40센터미터 이하
터. 미거지Liparis ochotensis40센티미터 이하
퍼. 용가자미Hippoglossoides pinetorum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허. 기름가자미Glyptocephalus stelleri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고. 청어Clupea pallasii20센티미터 이하
2.

갑각류
가.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Chionoecetes opilio9센티미터 이하
다. 삭제 <2023. 11. 7.>
라. 삭제 <2023. 11. 7.>
마. 삭제 <2023. 11. 7.>
3.

패류
가. 삭제 <2023. 11. 7.>
나. 소라Batillus cornutus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Haliotis spp.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Corbicula japonica각장 1.5센티미터 이하
바. 키조개Atrina pectinata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4.
기타
가. 대문어Octopus dofleini600그램 이하
나.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부도] <개정 2016.2.3.>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어류 ]
[ 갑각류 ]
[ 패류 ]
[ 성게 ][ 오징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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