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1. 8. 3.> | |||
|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 |||
| 감액대상 | 재해피해 정도 | 감경률 | 비고 |
|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피해의 정도가 30% 이상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 및 양식업자 | 50% 미만 (어선의 경우 반파) | 30% | 해당 어업ㆍ양식업에 대하여 2회 이상 피해복구 지원을 받은 어업자ㆍ양식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 50% 이상 (어선의 경우 전파)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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