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60톤 미만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나목에 따른 해역과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바깥 쪽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근해안강망 3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36분00초 동경126도12분20초 2)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3)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4)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5)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6)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7)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8) 북위37도00분00초 동경126도08분00초 9) 북위36도48분40초 동경126도01분00초 10) 북위36도44분40초 동경126도00분23초 11) 북위36도30분00초 동경126도10분50초 12) 북위36도15분00초 동경126도16분00초 13) 북위36도14분00초 동경126도17분50초 14) 북위36도18분00초 동경126도21분00초 15) 북위36도05분00초 동경126도27분00초 16)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23분50초 17) 북위35도52분00초 동경126도18분50초 18) 북위35도51분30초 동경126도17분52초 19) 북위35도47분59초 동경126도22분00초 20) 북위35도35분39초 동경126도14분07초 21) 북위35도06분16초 동경125도58분40초 22) 북위34도56분41초 동경125도57분15초 23) 북위34도43분01초 동경125도52분25초 24) 북위34도39분12초 동경125도53분56초 25) 북위34도20분48초 동경125도53분52초 26) 북위34도15분55초 동경125도58분46초 27) 북위34도13분08초 동경126도02분14초 28) 북위34도14분46초 동경126도19분45초 29) 북위34도06분53초 동경126도30분39초 30) 북위34도05분34초 동경126도36분09초 31) 북위34도08분52초 동경126도54분29초 32) 북위34도21분52초 동경127도30분41초 33) 북위34도27분49초 동경127도48분16초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37도23분30초 동경126도20분40초 2) 북위37도19분36초 동경126도22분24초 3) 북위37도12분20초 동경126도22분24초 4) 북위37도10분05초 동경126도30분00초 5) 북위37도08분24초 동경126도30분00초 6) 북위37도07분14초 동경126도22분36초 7) 북위37도05분30초 동경126도22분00초 8) 북위37도06분50초 동경126도07분45초 9) 북위37도09분40초 동경126도04분25초 10) 북위37도18분15초 동경126도03분55초 11) 북위37도19분38초 동경126도13분22초 |
| ※ 비고: 부도 1(가목) 및 부도 1의2(나목) 참조 |
| 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 90도 2천미터의 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라진말 135도 3천미터의 점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등대 135도 3천미터의 점 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몰운말 180도 3천미터의 점 바.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양지암취 90도 3천미터의 점 사.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왜구리 서이말 90도 2천미터의 점 아.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천리 가천도 남단 160도 2천미터의 점 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가오리 가오도 남단 차.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남단 180도 1천미터의 점 카.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외부지도 남단 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추도 남단 파.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대지리 마안도 동단 90도 3천미터의 점 하.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목과도 거.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호도 남단 너.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180도 150미터의 점 더.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가천리 가천말 |
| ※ 비고: 부도 2(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부도 2의2(바목부터 더목까지) 참조 |
| 3.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로부터 5천5백미터 이내의 해역. 다만, 60톤 이상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 해역 중 가목과 나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주간에 근해안강망 5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북위33도14분54초 동경126도12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39도의 연장선 나. 북위33도21분50초 동경126도11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99도의 연장선 다. 북위33도30분40초 동경126도27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333도의 연장선 라. 북위33도32분30초 동경126도37분0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358도의 연장선 마. 북위33도32분20초 동경126도50분4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23도의 연장선 바. 북위33도31분18초 동경126도54분40초의 교차점에서 방위각 48도의 연장선 |
| ※ 비고: 부도 3 참조 |
| 4.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조업금지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가. 북위 34도 27분 49초, 동경 127도 48분 16초 나. 북위 34도 24분 53초, 동경 127도 55분 00초 다. 북위 34도 24분 32초, 동경 127도 48분 18초 라. 북위 34도 24분 32초, 동경 127도 38분 35초 |
| ※ 비고: 부도 4 참조 |
| 5.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조업금지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정한다) 가. 북위 34도 13분 08초, 동경 126도 02분 14초 나. 북위 34도 14분 46초, 동경 126도 19분 45초 다.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00초 라. 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
| ※ 비고: 부도 5 참조 |
| [부도 1] <개정 2026. 6. 23.> |
|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 [부도 1의2] |
|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 [부도 2] |
|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 [부도 2의2] |
|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 [부도 3] |
|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
| [부도 4] <신설 2020. 9. 22.>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제4호(여수 소리도 금지구역) 관련] |
| [부도 5] <신설 2020. 9. 22.>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제5호(진도 관매도 금지구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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