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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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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3.12.17>삭제
별표 제14호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2호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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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6. 23.>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1. 부산광역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서구 암남동 당강 말단
나. 서구 두도 북쪽 끝
다. 서구 두도 남쪽 끝
라. 사하구 다대동 쥐섬 북쪽 끝
마. 사하구 다대동 쥐섬 남쪽 끝
바. 사하구 다대동 몰운 말단
2.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장목면 농소리 섬암말
나. 장목면 관포리 격도 동쪽 끝
다. 장목면 이수도 동쪽 끝
라. 능포동 양지암말
마. 일운면 옥림리 동북쪽 끝 사이의 돌단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쪽 끝
3.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동부면 수산리 남쪽 끝
나. 남부면 도장포 북쪽 끝
4.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연초면 열녀산등말 서북쪽 끝
나. 사등면 사곡리 서북쪽 끝
5. 경상남도 통영시의 다음 각 목에 따른 해역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2) 도산면 수월리 마장도 북쪽 끝
3) 도산면 함박 북쪽 끝
4) 도산면 수월리 서단말
나.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남망산돌각
2) 도남동 북쪽 끝
다.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도산면 수월리 남쪽 끝
2) 도산면 잠포 서쪽 끝
6. 경상남도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만월단
나. 고성군 하일면 안도 남쪽 끝
다.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율도말
7. 경상남도 남해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창선면 장포돌단
나. 삼동면 마암도 동쪽 끝
다. 삼동면 미조리 동파정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및 동말
8. 경상남도 고성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동해면 내산리 일암말
나. 동해면 용정리 포도말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
다. 동해면 용정리 송산말에서 130도 1천미터의 점
라.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에서 160도 1천미터의 점
마. 동해면 장좌리 용암말
9. 경상남도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갈모개 남쪽 끝 돌단
나. 사천시 신수도 남쪽 끝
다.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동북쪽 끝
10.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울기등대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말에서 110도 2천미터의 점
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광계말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등대
11.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북서쪽 끝(평산등대)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오동도 등대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등대에서 103도 8천4백미터의 점
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에서 90도 4천5백미터의 점
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거마각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유송리 소유마을 동쪽 끝에서 90도 1천미터의 점과 6천4백미터의 점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끝 돌각(소리도 등대)
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소리도 서남쪽 끝 돌각(죽암각)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리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점암면 남열리 종지미 끝
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외나로도) 동쪽 끝
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외나로도) 최남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풍양면 시산도 북쪽 끝
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면 소량도 남쪽 끝
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금일면 소덕우도 남쪽 끝
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신지면 장도 남쪽 끝
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큰개머리 동남돌각
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소안면 소진리 동남쪽 끝에서 180도 4천미터의 점
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등대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노화면 보죽리 보죽각
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 남쪽 끝
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동북쪽 끝(등대)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세포 서쪽 끝의 각 점
1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나리 서북쪽 끝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외주광 서돌단의 점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삼산면 서도 서북쪽 끝에서 290도 2천미터의 점
나. 삼산면 서도 송말 끝에서 277도 2천미터의 점
다. 삼산면 서도 동굴서 끝에서 225도 2천미터의 점
라. 삼산면 서도 동남쪽 끝 등대에서 160도 2천미터의 점
마. 삼산면 서도 다랭이 끝에서 85도 2천미터의 점
사. 삼산면 서도 동북쪽 끝각에서 50도 2천미터의 점
아. 삼산면 서도 북쪽 끝에서 0도 2천미터의 점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흑산면 대흑산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나. 흑산면 영산도 동쪽 끝에서 130도 2천미터의 점
다. 흑산면 영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라. 흑산면 대흑산도 남쪽 끝에서 180도 2천미터의 점
마. 흑산면 대흑산도 서남쪽 끝에서 210도 2천미터의 점
바. 흑산면 대장도 서쪽 끝에서 270도 2천미터의 점
사. 흑산면 호장도 북쪽 끝에서 305도 2천미터의 점
아. 흑산면 승도 북쪽 끝에서 315도 2천미터의 점
자. 흑산면 하죽도 북쪽 끝에서 45도 2천미터의 점
차. 흑산면 대둔도 동쪽 끝에서 90도 2천미터의 점
15.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의 점
나. 북위35도38분45초 동경129도27분51초
다. 북위35도37분58초 동경129도27분51초
라. 북위35도34분00초 동경129도28분43초
마. 북위35도32분03초 동경129도27분17초
바. 북위35도29분27초 동경129도27분06초
사. 울기등대 외측 대왕암 끝단의 점
※ 비고: 부도 1(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부도 2(제15호) 참조
[부도 1] <개정 2026. 6. 23.>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부도 2]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