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영문) | ||||||||||||||||||
| 연락처 | 주거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그 밖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 |||||||||||||||||
|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 ||||||||||||||||||
| 등록기간 | 최초등록일 | 등록종료(예정)일 | ||||||||||||||||
| 면제신청 등 요건 확인 | [ ] 등록 면제 신청에 필요한 최소 등록기간(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최소 등록기간 20년, 20년인 경우 15년, 15년인 경우 10년, 10년인 경우 7년)을 경과하였다. [ ]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 ] 판결 시 선고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다. [ ]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 ] 판결 시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 |||||||||||||||||
| 등록면제 결과 우편 통지 | [ ]신청, [ ]미신청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 무 부 장 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공 지 사 항 | |||||||||
| ○ 신상정보 등록 면제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제에 대한 결과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인증(공인인증서 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면제 결과 우편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귀하의 거주지로 개별 통지합니다. | |||||||||
| 처리절차 | |||||||||
| 등록대상자 | 처리기관 | ||||||||
| 법무부장관 | |||||||||
| 등록면제 신청서 제출 | ▶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 | |||||||
| ▼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결과 열람 | ◀ | 사실 확인 | |||||||
| 우편 통지 요청 시 개별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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