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앞쪽) |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
| ○ ○ ○ 귀하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1.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된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1.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 출국 후 사정변경 등으로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
| (뒤쪽) | ||||||||||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에 관한 사항 1.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이 경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가.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나. 판결 시 선고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을 종료하였을 것 라. 판결 시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마.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등록정보 등의 열람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등록정보, 등록정보의 폐기 사실 및 등록의 면제 신청에 대한 결과는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후 열람할 수 있으며,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기타 사항 출국신고서, 입국신고서, 등록정보 통지 신청서,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록정보 폐기사실 통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민원서식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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