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입국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인적사항 | ||||||||||||
| 신고인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영문) | ||||||||||||
| 연락처 | 주거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그 밖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 |||||||||||
|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 ||||||||||||
| 2. 입국신고사항 | ||||||||||||
| 입국일 | 년 월 일 | |||||||||||
| ※ 아래의 내용은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 ||||||||||||
| 출국시 미신고 사유 | ||||||||||||
| 입국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유 | ||||||||||||
| 입국예정일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유 | ||||||||||||
| 첨부 | 소명자료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경 찰 서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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