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등록 정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 ※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적ㆍ여권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 ||||||||||||||||||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 거소) | |||||||||||||||||
|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 ||||||||||||||||||
| 직 업 | 직장명: | |||||||||||||||||
| 직장주소(도로명주소): | ||||||||||||||||||
| 연락처 | 주거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 | 그 밖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체정보 | 키: ㎝ | 몸무게: ㎏ | ||||||||||||||||
| 소유차량 등록번호 | ||||||||||||||||||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 판결일 | 판결법원 | ||||||||||||||||
| 사건번호 | 죄명 | |||||||||||||||||
| 성범죄 전과사실 | ||||||||||||||||||
| 전자장치 부착 여부(기간) | [ ] 부착( 년), [ ] 미부착 | |||||||||||||||||
| 출입국 사항 | 체류국가: | 체류기간: | 비고: | |||||||||||||||
| 등록기간 | 년 | 최초등록일 | . . . | 등록종료(예정)일 | . .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귀하의 등록정보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안내 및 유의사항 | ||||||||||||||||||
| ○ 귀하의 등록정보와 등록일을 통보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상정보는 등록일부터 등록기간 동안 법무부에 보존ㆍ관리됩니다(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 귀하께서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사진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거짓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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