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8.> | ||||||
| 제 호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면허명 | 면허증번호 | |||||
| 처분내용 | [ ] 면허취소 [ ] 업무정지( 월) [ ] 견책 | |||||
| 처분사유 | ||||||
|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 알림 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무의 정지기간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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