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5. 16.> | |||||||||||||||||||
|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재발급은 1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영문) | |||||||||||||||||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선원수첩번호 | □□□□□-□□□□□ | 국적 | ( ) | ||||||||||||||||
| ※ | |||||||||||||||||||
| 최종학력 | 1.대졸 이상 2.전문대졸 3.고졸 4.중졸 5.기타 | 해기사 시험 | 직종별 등급 | ||||||||||||||||
| 지정교육기관출신별 | 학교(원) 과(과정) ([ ]졸업 [ ]재학 [ ]수료) | 구 분 | ( )년도( )회 [ ]정기 [ ]임시 | ||||||||||||||||
| 소지면허 | 번 호 | □□-□□-□□-□□□□ ( ) | |||||||||||||||||
| 한정선박 | 1. 한정 없음[ ] 2. 상선[ ] 3. 어선[ ] 4. 특수용도 선박[ ] 5. 수상레저면허(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 동력요트[ ])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 비사업용조종사[ ]) | ||||||||||||||||||
| 한정수역 |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 ||||||||||||||||||
| 신청면허 | 시험기관 | ( ) | 합격일 | 년 월 일 | |||||||||||||||
| ※ | |||||||||||||||||||
| 종 류 | ( ) | 응시번호 | |||||||||||||||||
| 한정선박 | 1. 한정 없음[ ] 2. 상선[ ] 3. 어선[ ] 4. 특수용도 선박[ ] 5. 수상레저면허(요트[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 ]) 6. 수상레저면허(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 동력요트[ ]) 7. 항해선이 아닌 상선[ ] 8. 항해선이 아닌 어선[ ] 9. 수면비행선박면허(표면효과전용선[ ], 비사업용조종사[ ]) | ||||||||||||||||||
| 한정수역 | 1. 한정 없음 2. 국내항 3. 기타 | ||||||||||||||||||
| ※발급면허 | 종 류 | ( ) | 발급일 | 년 월 일 | |||||||||||||||
| 번 호 | |||||||||||||||||||
| 발급사유 | 1. 신규 2. 갱신 3. 멸실 4. 훼손 | ||||||||||||||||||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 발급신청 >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다만,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선박에 근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전자해도장치교육, 자동충돌예방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4.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5.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통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6.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8.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교육과정의 이수증 9.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3.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 재발급신청 >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통(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 ||||||||||||||||
|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선박원부(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의 ( )에 여권번호를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영문으로 기재하십시오. 2. 재발급신청의 경우에는 소지면허, 신청면허, 발급면허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가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명, 주소, 소지면허(번호, 한정선박), 신청면허(한정선박), 발급사유란만 기재하십시오. 4. "※" 표시한 곳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 | 접 수 | | 서류심사 | | 결 재 | | 해기사면허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처 리 기 관 (지방해양수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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