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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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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기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승무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승무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승무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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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9.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내용교육기간
면허취득교육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3급 항해사 또는 3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일
1급 통신사부터 3급 통신사(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통신직무10일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5일 교육과 4개월
원격교육
4급 항해사 또는 4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일
4급 통신사(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통신직무5일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3일 교육과 2개월
원격교육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이 아닌 상선에 승무하거나 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일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2일 교육과 1개월
원격교육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어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일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승무경력 없이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3일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3일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2일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10일
4급 항해사 이하, 4급 기관사 이하, 4급 운항사의 면허 또는 통신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5일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2급 이하의 항해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10일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35시간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60시간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50시간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100시간
영 제15조제2항에 해당 하는 사람상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어선면허를 가지고 동급 이하의 상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선박의 운항 및 영어7일
면허갱신교육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3일
4급 항해사 이하, 4급 기관사 이하, 4급 운항사,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선박의 운항관리 또는 기관의 운전2일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통신직무 또는 소형선박의 운항관리1일
보
수
교
육
기술교육운항사
교육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항사 면허를 받고 최초로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려는 사람선박의 운항관리10일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레이더가 설치된 항해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레이더관측·레이더기초지식 및 레이더항법5일
통신사면허를 소지하고 통신사 이상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중 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가지고 레이더가 설치된 항해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레이더 정보·분석2일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최초로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내 조직의 구성원으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3일
고전압 운용교육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 운항사(기관전문) 또는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고전압 설비의 개요 및 작업안전에 관한 교육1일
전자해도장치교육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또는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전자해도장치(ECDIS)가 설치된 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전자해도장치에 관한 지식과 활용 능력 배양3일
자동충돌 예방교육1급 항해사부터 6급 항해사까지의 면허 또는 1급 운항사(항해전문)부터 4급 운항사(항해전문)까지의 면허를 가지고 자동충돌예방장치가 설치된 항해선인 상선에 최초로 승무하려는 사람자동충돌예방장치에 관한 지식과 시뮬레이션 훈련3일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교육
탱커기초
교육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최초로 유조선이나 케미컬탱커에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탱커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화물의 특성·독성·위험, 위험통제, 인명보호, 오염방지절차3일
액화가스 탱커기초
교육
최초로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탱커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화물의 특성·독성·위험, 위험통제, 인명보호, 오염방지절차3일
해양오염
방지
교육
항해선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해양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교육3일(유지하려는 경우 2일)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에 관한 교육4일
가스연료 추진선박
기초교육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이하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선박에 항해사,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기 위해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한다)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교육2일
직무교육유조선
직무교육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유조선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안전규칙, 실무지침, 유조선 구조, 화물의 특성, 설비 보수관리, 비상절차5일
액화가스
탱커
직무교육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액화가스탱커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안전규칙, 실무지침, 화학·물리학, 오염방지절차, 화물취급설비, 선내작업절차, 비상절차5일
케미컬
탱커
직무교육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하고, 케미컬탱커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안전규칙, 실무지침, 화물 특성, 선내 작업절차, 설비보수 관리, 비상절차5일
원양선
직무교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2장제2조 또는 제3장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5일(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3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1등 운항사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제협약 제2장제2조 또는 제3장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5일 교육과 3개월 원격교육(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3일)
연안선
직무교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이상(어선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선박에 선장, 기관장, 운항장 또는 통신장(200톤 이상 선박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제협약 제2장제3조 또는 제3장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3일(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2일, 30톤 미만 상선의 경우에는 1일)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톤 이상(어선의 경우에는 30톤 이상)선박에 선장, 기관장, 운항장 또는 통신장(200톤 이상 선박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승무하려는 사람(국제협약 제2장제3조 또는 제3장제3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선박의 운항관리, 기관의 운전 또는 통신 직무3일 교육과 1개월 원격교육(어선 또는 통신장의 경우에는 2일, 30톤 미만 상선의 경우에는 1일)
예인선
직무교육
최초로 예인선에 선장, 운항장, 항해사 또는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박운항 관리를 위한 모의운항시뮬레이션2일
여객선
직무교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려는 사람선내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3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선내 조직의 관리자로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용에 관한 교육3일
고전압 직무교육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기관전문) 또는 1등 운항사(기관전문)로 승무하려는 사람고전압 설비의 안전관리 및 운용에 관한 교육3일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이하 “극지해역등”이라 한다)에서 선장 또는 항해사로 2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4일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4일
극지해역등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서의 승무는 제외한다)2개월
가스연료
추진선박
직무교육
가스연료추진선박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으로서,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선원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스 및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교육3일
필기시험
면제교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2급 항해사면허, 2급 기관사면허, 2급 운항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필기시험 관련과목20일
3급 항해사면허, 3급 기관사면허, 3급 운항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필기시험 관련과목15일
4급 또는 5급 항해사면허, 4급 또는 5급 기관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필기시험 관련과목10일
면접시험
면제교육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면접시험 관련과목1일
소형선박
직무교육
영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형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겸직하려는 사람소형선박의 운항 또는 소형선박의 기관운전3일
비고 :
1.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1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삭제 <2016. 5. 16.>
3.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의2. 운항사 면허갱신 교육대상자의 경우 항해전공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해당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관전공은 기관의 운전에 해당하는 면허갱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삭제 <2016. 5. 16.>
5.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은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6. 표면효과전용선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35시간의 수면비행선박 운항관리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7. 비사업용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사람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국제협약에서 정한 교육과정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동 협약 당사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9. 삭제 <2016. 5. 16.>
10. 위 표에서 "원격교육"이란 통신, 인터넷 등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 표에서 "항해선"이란 「선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1의2. 위 표에서 "항해선인 상선"이란 항해선 중에서 어선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12. 위 표에서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13.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위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4. 통신사의 원양선 직무교육, 연안선 직무교육 또는 면허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면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5. 통신장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양선 직무교육(통신 직무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6.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7. 위 표에서 "극지해역"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남극해역 및 북극해역을 말한다.
18.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중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받은 후 극지해역등에서의 2개월 이상 승무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을 먼저 받은 후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2개월의 승무를 마쳐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