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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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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기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승무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승무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승무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승무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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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6. 5. 16.>(1쪽)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것
Photograph of 3.5㎝×4.5㎝ taken within 6 months
승무자격증
CERTIFICATE OF ENDORSEMENT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을(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is hereby extended until) 까지 연장함
(관인: Official Seal)
갱신일(Date of Revalidation)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관인: Official Seal)승무자격증 번호
Endorsement Number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
1978년「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개정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 인정된 것을 증명하는 승무자격증(ENDORSEMENT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S AMENDED)
대한민국정부는 정부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에게 발급된 증서번호 의 면허가 위 개정협약의 제 Ⅰ/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자격을 갖추었다는 것과 까지 또는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기간의 만료일까지, 아래에 표시된 면허의 한정을 조건으로 명시된 등급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해기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합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ertified that certificate No. issued to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has been found du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regulation Ⅰ/10 of the above Convention, as amended, and the lawful holder is authorized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 at the levels specified, subject to any limitations indicated until or until the date of any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is endorsement as may be shown below).
기능(FUNCTION)등급(LEVEL)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3쪽)
이 승무자격증의 소지자는 승무기준에 명시된 다음의 직무로 승무할 수 있습니다(The lawful holder of this endorsement may serve in the following capacity or capacities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직무(CAPACITY)적용제한<LIMITATIONS APPLYING(IF ANY)>
생년월일(Date of birth of the holder of the endorsement) 월(Month) 일(Day) 년(Year)
승무자격증 소지사의 서명(Signature of the holder of the endorsement)
승무자격증 번호(Endorsement No.) 발급일(Issued on)
(관인: Official Seal)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협약 Ⅰ/제2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중에는 이 승무자격증 원본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합니다(The original of this endorsement must be kept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Ⅰ/2 paragraph 11 of the Convention while serving on a ship)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4쪽)
주의사항(Remarks)



1. 해기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선박항행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Certificated officers must observe rules and make effort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the preservation of marine environment).


2. 이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유효기간(2쪽의 유효기간 참조) 이 만료되기 전에 「선박직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승무자격증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This endorsement is valid for a period of 5years and it is required to apply revalidation of endorsement with being met the requirements of the paragraph 2 of Article 7 of Ship Officer's Act prior to its expiry. The application for revalidation is allowed within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expiry of this endorsement).


3. 이 승무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This endorsement must not be given or lent to other person).


4. 승무자격증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승무자격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In case that a notice of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endorsement was given he or she shall submit his/her endorsement to the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within 30 days from that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