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5. 16.> | ||||||
| 제 호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응시직종별등급 | 합격년월일 | . . . | ||||
| 응시면허 | [ ] 상선 [ ] 어선 | |||||
| 시험결과 | 필기시험([ ] 면제 [ ] 합격) 면접시험([ ] 면제 [ ] 합격) | |||||
| 필기시험 실시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년도 회 해기사시험) | ||||
| 용 도 | [ ] 면접시험용 [ ] 면허신청용 [ ] 기타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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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선------------------------------------- | ||||||
| 유의사항 | ||||||
|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5조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어 면허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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