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 ||||||||||||||||||||||
|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교육기관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교육기관의 장 | ||||||||||||||||||||||
| 교육과정 | 직 종 | 정 원 | 교육기간 | |||||||||||||||||||
| 년 월(실습 월) | ||||||||||||||||||||||
| 년 월(실습 월) | ||||||||||||||||||||||
| 년 월(실습 월) |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교육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실습선의 현황, 실습장비, 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다. 교직원의 인적 사항ㆍ자격ㆍ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 시간 라.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ㆍ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 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가. 지정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정교육기관 지정신청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심사 (필요시 보완) | | 시설 등 확인 | | 결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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