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0. 30.> | ||||
|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면허 취소 |
| 라.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년 | 면허 취소 |
| 마. 법 제9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 | 법 제9조 제1항제6호 | 면허 취소 | - | - |
| 사.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법 제9조 제3항 | |||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면허취소 | - | - | |
| 나) 그 외의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
|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 면허취소 | - | - | |
|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면허취소 | - | - |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 법 제9조 제2항 | 면허 취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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