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별표 제1호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해기사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승무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승무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승무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9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0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11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0. 30.>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면허취소인 경우(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1년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기사 직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때법 제9조
제1항제1호
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때에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때법 제9조
제1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때법 제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 취소
라.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때법 제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년
면허 취소
마. 법 제9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법 제9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바. 업무정지기간 중에 승무한 때법 제9조
제1항제6호
면허
취소
--
사.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9조
제3항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면허취소--
나) 그 외의 경우업무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면허취소--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법 제9조
제2항
면허
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