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별지 제12호의9서식] <개정 2026. 4. 9.> | |||||||||||||||||||||||
|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교육기관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교육기관의 장 | |||||||||||||||||||||||
| 교육과정 | 과정명 | 정원 | 기간 |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6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교육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나. 교육시설 현황 다.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라.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마.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나.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 | 접 수 | | 서류심사 | | 결 재 | | 승무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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