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7건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6. 5. 16.>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금액 | |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의 신청 | 5천원 | |
|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 1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 5천원 |
| 3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 1만 4천원 | |
| 5급(항해사ㆍ기관사) 6급(항해사ㆍ기관사) | 1만 3천원 | |
| 전자기관사 | 1만 4천원 | |
| 소형선박 조종사 | 1만원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1만 4천원 | |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1만 4천원 | |
|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 무료 | |
|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 무료 | |
|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 무료 | |
|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 무료 | |
|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 무료 | |
| * 비고 1. 1급이나 2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또는 통신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 소형선박 조종사의 시험 등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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