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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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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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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유해ㆍ위험물질CAS번호규정량(kg)
1인화성 가스-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인화성 액체-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624-83-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포스겐75-44-5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아크릴로니트릴107-13-1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암모니아7664-41-7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염소7782-50-5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이산화황7446-09-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삼산화황7446-11-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이황화탄소75-15-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시안화수소74-90-8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7664-39-3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염화수소(무수염산)7647-01-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황화수소7783-06-4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질산암모늄6484-52-2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니트로글리세린55-63-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트리니트로톨루엔118-96-7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수소1333-74-0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산화에틸렌75-21-8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포스핀7803-51-2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실란(Silane)7803-62-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질산(중량 94.5% 이상)7697-37-2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8014-95-7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7722-84-1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91-08-7, 584-84-9, 26471-62-5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클로로술폰산7790-9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브롬화수소10035-10-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삼염화인7719-12-2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염화 벤질100-44-7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이산화염소10049-04-4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염화 티오닐7719-09-7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브롬7726-95-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일산화질소10102-43-9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붕소 트리염화물10294-34-5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1338-23-4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삼불화 붕소7637-07-2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니트로아닐린88-74-4, 99-09-2, 100-01-6, 29757-24-2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7790-91-2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불소7782-41-4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675-14-9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7783-54-2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9004-70-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과산화벤조일94-36-0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과염소산 암모늄7790-98-9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디클로로실란4109-96-0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96-10-6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105-64-6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불산(중량 10% 이상)7664-39-3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염산(중량 20% 이상)7647-01-0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황산(중량 20% 이상)7664-93-9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1336-21-6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이 1 이상인 경우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R=C1+C2+ …………… +Cn
T1T2Tn
주)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