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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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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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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6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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