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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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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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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되, 가목의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이하 “기본 산정금액”이라 한다)에 나목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과 다목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산업재해(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을 거쳐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과징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 및 도급금액에 따른 산정기준


비고: 도급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과 의무위반이 없는 작업을 함께 도급한 경우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면 의무위반이 있는 작업의 금액만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각 작업을 분리할 수 없어 각 작업별로 도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해당 작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비율로 도급금액을 추계한다.
2. 도급금지와 도급승인을 함께 위반한 경우 등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차 조정 기준
1) 위반 기간에 따른 조정


2)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

3) 위반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합산한다.
다. 2차 조정 기준
1)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2) 산업재해 발생 빈도

3)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산업재해 발생 빈도에 따른 조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경치와 가중치를 합산한다.
3. 비고
가. 이 표에서 “위반 기간”이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이 표에서 3년간이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간을 말한다.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기본 산정금액
1)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법 제161조
제1항제1호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2) 법 제5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법 제161조
제1항제2호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3)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법 제161조
제1항제2호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40
4)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법 제161조
제1항제3호
연간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위반 기간가중치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2년 초과 3년 이내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3년 이상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위반 횟수가중치
3년간 1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20
3년간 2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50
3년간 3회 위반기본 산정금액 × 100분의 80
조치 이행의 노력감경치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결과 해당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50
3년간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점검을 받은 결과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중치
3년간 미발생-
3년간 1회 이상 발생1차 조정 기준에 따른 금액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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