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
|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추가 인원 수가 각각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원 수를 추가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인원 수를 추가한다. 1)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가 1만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2)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의 수의 합계가 1만3천명을 넘는 경우: 근로자 1만3천명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씩 나.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가. 진료실 나. 방음실(청력검사용) 다. 임상병리검사실 라.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가. 시력검사기 나. 청력검사기(오디오 체커는 제외한다) 다. 현미경 라.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자동혈구계수기로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항온수조 바. 원심분리기(원심력을 이용해 혼합액을 분리하는 기계) 사. 간염검사용 기기 아.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자.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광도계(같은 기기보다 성능이 우수한 기기 보유 시에는 제외한다) 차. 엑스선촬영기 카. 자동 혈구계수기 타. 자동 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ㆍ혈액화학검사ㆍ신장기능검사에 필요한 기기 파. 폐기능검사기 하. 냉장고 거. 원자흡광광도계(시료 속의 금속원자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기기 너. 가스크로마토그래프(기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장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기기. 다만,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유해인자 유무에 따라 거목 또는 너목의 기기 모두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제3호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 확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 의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인력과 제3호마목ㆍ아목ㆍ자목ㆍ거목 및 너목의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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