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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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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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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안전관리, 안전진단,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안전검사 대상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번호항목인력기준시설 및 장비기준
1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로드셀(5톤 이상)
4) 분동(0.5톤 이상)
5) 초음파두께측정기
6) 비파괴시험장비(UT, MT)
7) 트랜시트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미터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레이저거리측정기
13) 수준기

비고
1. 1)부터 4)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5)부터 7)까지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
3. 8)부터 13)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나.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 이동 출장검사 가능
2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총 9명 이상)
라.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회전속도측정기
나. 정지성능측정장치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라. 소음측정기
마. 절연저항측정기
바. 클램프미터
사. 만능회로시험기
아. 접지저항측정기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라목의 장비는 지부별로 보유
3.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3압력용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라.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수압시험기
나. 기밀시험장비
다. 비파괴시험장비(UT, MT)
라. 표준압력계
마. 안전밸브시험기구
바. 산업용내시경
사. 초음파두께측정기
아. 접지저항측정기
자. 산소농도측정기
차. 가스농도측정기
카. 표면온도계
타. 가스누설탐지기
파. 절연저항측정기
하. 만능회로시험기

비고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사목부터 하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4국소배기장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스모크테스터
나. 청음기 또는 청음봉
다. 절연저항측정기
라.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
마. 열선 풍속계
바. 회전속도측정기
사. 만능회로시험기
아. 접지저항측정기
자. 클램프미터

비고: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장비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5종합안전검사기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 기계, 전기ㆍ전자 또는 화공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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