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
|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측정대상 사업장(매 반기 동안 측정하려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 화학적 인자ㆍ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광전분광광도계 3)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5)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 드래프트 체임버 및 화학실험대 8) 대기의 온도ㆍ습도ㆍ기류ㆍ고열 및 조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 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 플라스마(ICP) 12)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 분석을 할 때에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설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위상차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또는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해당 사업장이나 측정대상 사업장의 유해인자 측정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비고 1. 제1호다목2)ㆍ4)ㆍ6)ㆍ7)ㆍ10)ㆍ11)ㆍ13) 및 14)의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시 채취한 유해인자 시료의 분석을 해당 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다른 위탁측정기관 또는 유해인자별ㆍ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가. 제1호다목10) 또는 11)의 장비에 별도의 부속장치를 장착해야 분석이 가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나. 제1호다목14)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해당 장비로 분석이 가능한 유해인자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비고 제2호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유해인자 시료의 종류, 분석의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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