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 ||
|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 ||
| 인력 | 인원 | 자격 |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1명 이상 |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 분석전문가 | 2명 이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 산업위생관리기사 |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 ||
|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체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 ||
|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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