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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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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인력시설장비대상업종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은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사무실
(장비실 포함)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구분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사업장 수(개소)근로자 수(명)계가목1)가목2)가목3)가목4)
151~180
181~210
10,001~12,000
12,001~14,000
6
7
1
1
1
1
3
3
1
2
211~240
241~270
271~300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
8
9
11
1
1
1
1
2
2
4
4
5
2
2
3
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
12
13
14
15
16
2
2
2
2
2
2
2
2
2
2
5
6
7
7
8
3
3
3
4
4
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17
18
19
20
22
2
2
3
3
3
3
3
3
3
4
8
9
9
10
10
4
4
4
4
5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