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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