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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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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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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4.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13463-39-3)
5.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6.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7.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8.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9. 메탄올(Methanol; 67-56-1)
10.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11.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12. 벤젠(Benzene; 71-43-2)
1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14.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15.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16.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17.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Asbestos; 1332-21-4 등)
18. 수은[7439-97-6] 및 그 무기화합물(Mercury and its inorganic compounds)
19. 스티렌(Styrene; 100-42-5)
20.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21. 아닐린(Aniline; 62-53-3)
22.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23.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24. 염소(Chlorine; 7782-50-5)
25.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26.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27.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28.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9.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0.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31. 톨루엔(Toluene; 108-88-3)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37. n-헥산(n-Hexane; 110-54-3)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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