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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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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감경되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총액은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마.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이지 않고 제4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목 또는 제3호에 따라 줄인 후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부과한다.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4.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세부내용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1호1,0001,0001,000
가의2.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1,0001,0001,000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2호1,0001,000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라.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300400500
마.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바.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200300500
사.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2호500500500
아.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300400500
자.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500500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50250500
차.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50250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102030
카.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50250500
파. 법 제29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1020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50250500
하. 법 제29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최초로 실시할 때와 실습내용을 변경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102050
거. 법 제29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현장실습생의 경우는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를 말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2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50100150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102050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100200500
법 제175조제6항제1호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300300
러.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법과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3호50250500
머.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청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2호30150300
머의2.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2호의25007001,000
머의3.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머의4.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머의5. 법 제36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은 경우150300500
2)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만을 알리지 않은 경우100200300
머의6. 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2호의250150300
버.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지 않거나 설치ㆍ부착된 안전보건표지가 같은 항에 위배되는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개소당103050
서. 법 제40조(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3호51015
어. 법 제41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3006001,000
저.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3006001,000
나)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1,0001,000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300600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1,0001,0001,00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3006001,000
처.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4호30150300
커.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5호30150300
터.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3006001,000
퍼.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50250500
허. 법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3006001,000
고.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 사업주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102030
2) 근로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 위반 1건당)51015
노.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5호30150300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4호1,0001,0001,000
로. 법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3항제1호1)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1,5001,5001,500
2)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150300500
모.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4호1)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5007501,000
2)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않은 경우1,0001,0001,000
보.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50250500
소.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2)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51015
오. 법 제53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4호50250500
조. 법 제54조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75조제2항제2호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3,0003,0003,000
초. 법 제57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75조제3항제2호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7001,000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1,5001,5001,500
코. 법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500500500
토. 법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25001,0001,500
포. 법 제6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호. 법 제6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구.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누. 법 제6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두. 법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500500500
루.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무. 법 제7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부. 법 제7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수. 법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우.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
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주. 법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 작성하지 않은 경우1005001,000
2)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추. 법 제7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법 제175조제4항제3호1)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1,0001,0001,000
2)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쿠. 법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6호100200300
투.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6호의2100200300
푸. 법 제75조제6항을 위반하여 노사협의체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50250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102030
후.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5007001,000
그.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았을 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102050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1인당)50100150
느.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5007001,000
드.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하지 않거나 가맹사업자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2항제1호1,5002,0003,000
르. 법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타워크레인을 설치ㆍ해체한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5호5007001,000
므.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7호300300300
브.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안전인증대상별)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5001,000
스. 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자율안전확인대상별)법 제175조제5항제1호50250500
으.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법 제175조제4항제3호2006001,000
즈.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법 제175조제5항제1호50250500
츠.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법 제175조제4항제3호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3006001,000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3006001,000
크. 법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법 제175조제4항제3호3006001,000
트.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3호1,0001,0001,000
프.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100200500
흐. 법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3호30150300
기.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4호의2500500500
니.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5호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200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200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0100500
디. 법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6호500500500
리. 법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7호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0200500
나)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10205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제공한 사업장 1개소당)
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100200500
나) 과실로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공한 경우102050
미. 법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6항제9호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50100300
2)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제공하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102030
비. 법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8호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100200500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승인 결과를 거짓으로 적용한 경우500500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가 승인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가 아닌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100200500
시. 법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9호500500500
이. 법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0호100200500
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1호500500500
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12호100200500
키. 법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5항제3호1)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100200500
2)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100200500
3)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102050
티. 법 제114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현장실습생을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0호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50100300
피. 법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1종당)법 제175조제6항제11호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50100300
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50100300
다) 종전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양도ㆍ제공자로부터 경고표시를 한 용기 및 포장을 제공받지 못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한 경우(경고표시를 하지 않고 양도ㆍ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102050
라)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102050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양도ㆍ제공하는 자가 경고표시 기재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50100300
히.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2호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200300
갸. 법 제1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175조제1항제1호1)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제외한다)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1,0001,500
2) 그 밖의 경우철거 또는 해체 공사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3,0005,000
냐. 법 제1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석면해체ㆍ제거를 하도록 한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댜. 법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3호1) 신고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150
랴. 법 제1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3호51015
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뱌.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4호100200300
샤. 법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함에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175조제1항제2호1,5003,0005,000
야.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6호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2050100
쟈. 법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3호100300500
챠. 법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4호500500500
캬. 법 제1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5호1) 보고하지 않은 경우50150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00300300
탸. 법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5호100300500
퍄. 법 제125조제7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00300500
햐. 법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 영 제9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법 제175조제3항제2호의31,5001,5001,500
겨. 법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6호의2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내용 위반 1건당50250500
녀. 법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7호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102030
뎌.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 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4호500500500
려. 법 제1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00300500
며. 법 제1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3호300300300
벼. 법 제1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5호1) 제출하지 않은 경우50150300
2)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300300300
셔. 법 제133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3호51015
여. 법 제134조제1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ㆍ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ㆍ보고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5호1)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50150300
2)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경우300300300
져. 법 제134조제2항 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5호1) 통보하지 않은 경우50150300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300300300
쳐. 법 제1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500500500
켜. 법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75조제3항제3호1) 사업주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1,5001,5001,500
2) 근로자가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51015
텨. 법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175조제3항제4호1,5001,5001,500
펴. 법 제14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지도사 직무를 시작한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150300500
혀. 법 제149조를 위반하여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3호1)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100200300
2)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30150300
규.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6호300300300
뉴. 법 제155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75조제4항제8호1,0001,0001,000
듀. 법 제155조제3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ㆍ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6호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1503005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00500500
류. 법 제156조제1항(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75조제6항제17호300300300
뮤. 법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존해야 할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서류당)법 제175조제6항제18호30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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