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합격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라. 법 제1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렌치류(토크렌치, 함마렌치 및 전동임팩트렌치 등 볼트, 너트, 나사 등을 죄거나 푸는 공구) 나. 드릴링머신(회전축에 드릴을 달아 구멍을 뚫는 기계) 다. 버니어캘리퍼스(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라. 트랜싯(각도를 측정하는 측량기기로 같은 수준의 기능 및 성능의 측량기기를 갖춘 경우도 인정한다) 마. 체인블록 및 레버블록(체인 또는 레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달아 올리거나 수직․수평ㆍ경사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기구) 바. 전기테스터기 사. 송수신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