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 |||
| 번호 | 구분 | 인력기준 | 시설ㆍ장비기준 |
| 1 | 공통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무실(장비실 포함) |
| 2 | 종합자율안전 검사기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 회전속도측정기 나.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다. 와이어로프 테스터 라. 표준압력계 마. 소음측정기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진동측정기 아. 절연저항측정기 자.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차. 프레스급정지성능측정기 카. 만능회로시험기 타. 수압시험기 파. 로드셀 또는 분동 하. 분진측정기 거. 풍속계 너. 피치, 틈새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더. 수준기 러. 검사용 공구세트 머. 라인스피드미터 버. 가스농도측정기 서. 기밀시험장비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저. 산업용 내시경 처. 조도계 커. 가스탐지기 터. 초음파 두께측정기 퍼. 스모크테스터 허. 청음기 또는 청음봉 고.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노.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도. 연소가스분석기 로. 피토 튜브 모. 수주 마노미터 보. 줄자 |
| 3 | 기계 분야(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정한다) |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제2호의 시설ㆍ장비기준란 나목(UT만 해당한다), 라목, 타목, 하목, 버목부터 저목까지, 커목 및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4 | 장치 및 설비 분야(제78조제1항제5호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정한다) | 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제2호의 시설ㆍ장비기준란 가목, 다목, 사목, 차목, 파목 및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
| 5 | 국소배기장치 | 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6. 회전계(RPM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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