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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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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5건 · 보관 35건

별표 제1호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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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번호구분인력기준시설ㆍ장비기준
1공통사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책임자 1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 제142조에 따른 지도사(건설 분야는 제외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설계ㆍ제작 또는 검사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는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무실(장비실 포함)
2종합자율안전
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자격자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검사 또는 취급업무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나목에 따른 학교 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ㆍ산업위생ㆍ산업보건 또는 환경공학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에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화공 분야를 졸업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계ㆍ기구의 취급업무에 9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회전속도측정기
나. 비파괴시험장비 (UT, MT, PT)
다. 와이어로프 테스터
라. 표준압력계
마. 소음측정기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진동측정기
아. 절연저항측정기
자. 정전기전하량측정기
차. 프레스급정지성능측정기
카. 만능회로시험기
타. 수압시험기
파. 로드셀 또는 분동
하. 분진측정기
거. 풍속계
너. 피치, 틈새 및 라운드 게이지,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더. 수준기
러. 검사용 공구세트
머. 라인스피드미터
버. 가스농도측정기
서. 기밀시험장비
어. 안전밸브시험기구
저. 산업용 내시경
처. 조도계
커. 가스탐지기
터. 초음파 두께측정기
퍼. 스모크테스터
허. 청음기 또는 청음봉
고.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노.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도. 연소가스분석기
로. 피토 튜브
모. 수주 마노미터
보. 줄자
3기계 분야(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정한다)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제2호의 시설ㆍ장비기준란 나목(UT만 해당한다), 라목, 타목, 하목, 버목부터 저목까지, 커목 및 퍼목부터 도목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4장치 및 설비 분야(제78조제1항제5호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한정한다)제2호의 인력기준란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제2호의 시설ㆍ장비기준란 가목, 다목, 사목, 차목, 파목 및 퍼목부터 노목까지의 장비를 제외한 장비
5국소배기장치제2호의 인력기준란 다목 및 라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계
4.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5.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6. 회전계(RPM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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