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 ] 사행행위영업 [ ] 사행기구 제조업 [ ] 사행기구 판매업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업소명 | 영업허가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영업의 종류 | |||||||||||||||||||||||||||
| 승계발생 사유 | ||||||||||||||||||||||||||||
| 신고 내용 | 구 분 | 승 계 전 | 승 계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
| 영업소 명칭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증 원본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1.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 50,000원 2. 기타 사행행위업: 25,000원 3. 사행기구 제조업: 50,000원 4. 사행기구 판매업: 25,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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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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