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1999.10.5>
6. 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③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1.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 영업시설의 개요
나.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 복권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1995.4.25>
3.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④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 허가증 원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삭제 <1999.10.5>
① 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4.8.3>
③ 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 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삭제 <1999.10.5>
삭제 <1994.8.3>
①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①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① 삭제 <1999.10.5>
②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1999.10.5>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삭제 <1999.10.5>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④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① 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삭제 <1999.10.5>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1999.10.5>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사행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영 부칙 제3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을 말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관광음식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투전기업의 허가도 취소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