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1999.10.5>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 등에 | ||
| 관한 사항(제10조제1항관련) | ||
| 구분 | 내용 | |
| 1. 단위투표금액 | ○단위투표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2. 투표방법 | ○설문의 성질에 따라 투표방법을 사업계획서에 세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투표방법에는 당첨의 결정·실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 |
| 3. 당첨금 등에 관한 사항 | ○1등급의 당첨금은 당첨금 총액의 100분의 30 및 단위 투표금액의 50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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