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4호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2021. 12. 31.>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 | |
| 구분 | 영업방법 |
| 1.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참가증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발행자 다. 발매하는 표면금액 또는 참가자가 지급하는 금액 라.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표시 |
| 2. 참가증표의 발매 등에 관한 사항 | 가. 참가증표의 발매 (1) 참가증표는 표시된 표면금액과 현금 외에 물품 또는 증서 기타 약속으로서 발매할 수 없다. (2) 참가증표를 도난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없다. (3) 오손된 참가증표는 그 원형이 3분의 2 이상 현존하고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표시 및 발행자명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나. 발매금 등의 관리 (1) 참가증표의 발매금은 당첨금의 지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당첨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를 지출할 수 없다. (2) 수익금은 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익금 장부를 비치하고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당첨금의 지급 (1) <삭제> (2) 당첨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당첨상품의 잔품처리 허가관청은 당첨자의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물품이 남은 때에는 사행행위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자선단체 또는 사회공익시설에 기증하게 할 수 있다. 마. 결과보고 사행행위영업자는 영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영업결과보고서에 수지결산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 참가증표의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 | 사행행위영업자는 참가증표를 발매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명칭 또는 종류 나. 목적 등 다. 사행행위영업자 및 발매자 라. 발매기간 마. 발매 또는 목표금액 바. 발매하는 표면금액 또는 참가금액 사. 당첨금 아. 당첨자 결정방법 · 일시 및 장소 자. 당첨금의 지급개시일 및 만료일 차. 참가증표의 견본 타. <삭제>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