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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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11] <개정 2024. 3. 8.>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 |||||||||
| 1.일반기준 가. 위반한 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 또는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미 처분기간이 만료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가.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3조(시설기준)위반 (2) 법 제4조제2항(중요사항 변경허가)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 | 개수 또는 개선명령 개선명령 |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허가취소 |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장소를 변경한 때 | 허가취소 |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방법을 변경한 때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당첨금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변경한 때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를 변경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3) 법 제5조(허가의 요건)의 위반 | |||||||||
|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또는 종합휴양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 | 허가취소 | ||||||||
|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여객선의 외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 | 허가취소 | ||||||||
| ○기타 허가의 요건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4) 법 제6조(허가의 제한)에 해당하게 된 때 | 허가취소 | ||||||||
|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6) <삭제> | |||||||||
| (7) 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 |||||||||
| (가)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나) 당첨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다)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 |||||||||
|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한 때 | 허가취소 | ||||||||
| ○19세 미만의 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여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회전판돌리기업 - 영업소에 설치한 사행기구의 대수가 제2조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8) 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 |||||||||
|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 허가취소 | ||||||||
|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때(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한 때(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허가취소 | ||||||||
|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
|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10)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0일~15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11) 영업정지처분 기간동안에 영업을 한 때 | 허가취소 | ||||||||
|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
| 나.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1) 사행기구제조업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삭제> | |||||||||
| (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한 때 | 허가취소 | ||||||||
| (라)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마) 및 (바) <삭제> | |||||||||
| (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타)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영업정지 20일~30일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파)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하)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허가취소 | ||||||||
| (거)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
| (2) 사행기구판매업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삭제> | |||||||||
| (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판매품목의 변경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한 때 | 허가취소 | ||||||||
| (라)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10일~15일 | 허가취소 | ||||||
| (마) <삭제> | |||||||||
| (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 | 개선명령 | 허가취소 | |||||||
| (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월 | 허가취소 | ||||||
| (카)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영업정지 20일~30일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 ||||||
| (파)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한 때 | 허가취소 | ||||||||
| (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 ․ 명령에 위반한 때 | 개선명령 | 영업정지 20일 | 허가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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