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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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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2호현상업 해답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4호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8호19세미만의자출입금지표지판[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2호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행기구 ( 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행기구 검사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출입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사행기구 수거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1호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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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11] <개정 2024. 3. 8.>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1.일반기준
가. 위반한 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 또는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영업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미 처분기간이 만료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에게 승계된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를 제외한다)가 그 영업의 승계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가.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3조(시설기준)위반

(2) 법 제4조제2항(중요사항 변경허가)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한 때
개수 또는 개선명령


개선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허가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장소를 변경한 때허가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영업방법을 변경한 때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당첨금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변경한 때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를 변경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3) 법 제5조(허가의 요건)의 위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광호텔 또는 종합휴양업소의 등록이 취소된 때허가취소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여객선의 외국여객운송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때허가취소
○기타 허가의 요건에 위반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4) 법 제6조(허가의 제한)에 해당하게 된 때허가취소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6) <삭제>
(7) 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가) 영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나) 당첨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다)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한 때허가취소
○19세 미만의 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여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킨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회전판돌리기업
- 영업소에 설치한 사행기구의 대수가 제2조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한 때
개선명령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8) 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영업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허가취소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한 때(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 한한다)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한 때(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 한한다)허가취소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과도한 사행성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때개선명령영업정지
20일
허가취소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10)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0일~15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11) 영업정지처분 기간동안에 영업을 한 때허가취소
(12)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영업정지
20일
허가취소
나.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1) 사행기구제조업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삭제>
(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한 때허가취소
(라)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마) 및 (바) <삭제>
(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한 때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타)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영업정지
20일~30일
영업정지 3월허가취소
(파)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허가취소
(하)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허가취소
(거)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영업정지 20일허가취소
(2) 사행기구판매업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삭제>
(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판매품목의 변경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사항에 해당한 때허가취소
(라)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개선명령영업정지
10일~15일
허가취소
(마) <삭제>
(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개선명령허가취소
(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행기구를 판매한 때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자)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없는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차)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허가취소
(카) 법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영업정지
20일~30일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파) 영업정지처분 기간중에 영업을한 때허가취소
(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 ․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영업정지
20일
허가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