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1건 · 보관 29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3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5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4.8.3>삭제
별표 제9호삭제 <1999.10.5>삭제
별표 제10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4.8.3>삭제
서식 제27호삭제 <1999.10.5>삭제
서식 제28호삭제 <1999.10.5>삭제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12] <개정1995.4.25>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 |
| 1. 회전판돌리기업 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만원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만5천원 |
| 2.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재시험검사 : 1만5천원(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로 한다) 비고 :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및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검정 ․ 검사기관에서 정한 납부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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