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15.9.2.> | |||||||||||
|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 | |||||||||||
| 신청대상 | 기술명 | 신청제품 |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주 소 | 전 화 |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 위 | 전화 | |||||||
| 용도 및 기능 | |||||||||||
| 특징 및 사양 | |||||||||||
| 인증기술과의 차이점 | |||||||||||
| 첨부자료: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것을 설명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수수료 | ||||||||||
| 없 음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명: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