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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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17.> | ||||||||||||||||||
| 연구 인력 등 현황 | ||||||||||||||||||
| 1. 연구 인력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번호 | 성명 | 전공 | 세부전공 | 주된 연구분야 | 학력 | 성별 | 출생연도 | 소속 | 구분 | 연구참여비율 | 인력유형 | |||||||
| ※ 작성요령 1) 소속란에는 연구 인력이 의료기관에만 소속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적되,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소속된 경우에는‘겸임’으로 적습니다. 2) 구분란에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적습니다. 3) 연구참여비율란에는 총 인건비 중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 비율을 백분율로 적고, 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시간 중 연구참여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4) 인력유형란에는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 연구전담의사는 ‘2’, 연구간호사는 ‘3’, 선임급연구전담요원은 ‘4’, 원급연구전담요원은 ‘5’, 연구보조원은 ‘6’, 연구관리직원은 ‘7’로 적습니다. | ||||||||||||||||||
| 2. 연구 인력 교육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번호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 교육대상 | 기간 | 교육인원 | 주관부서 | 비용 (단위:백만원) | |||||||||||
| ※ 작성요령 - 교육대상란에는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 연구전담의사는 ‘2’, 연구간호사는 ‘3’, 선임급연구전담요원은 ‘4’, 원급연구전담요원은 ‘5’, 연구보조원은 ‘6’, 연구관리 직원은 ‘7’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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