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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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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별표 제2호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및 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신기술 인증서(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기기, 설비, 시험제작품 등)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 조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구 인력 등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구실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역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연구중심병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구 인력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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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7. 17.>
연구 인력 등 현황
1. 연구 인력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번호성명전공세부전공주된 연구분야학력성별출생연도소속구분연구참여비율인력유형
※ 작성요령
1) 소속란에는 연구 인력이 의료기관에만 소속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적되, 의료기관 외 다른 기관에도 소속된 경우에는‘겸임’으로 적습니다.
2) 구분란에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적습니다.
3) 연구참여비율란에는 총 인건비 중 연구 참여에 따른 인건비 비율을 백분율로 적고, 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인력의 경우에는 전체 근무시간 중 연구참여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4) 인력유형란에는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 연구전담의사는 ‘2’, 연구간호사는 ‘3’, 선임급연구전담요원은 ‘4’, 원급연구전담요원은 ‘5’, 연구보조원은 ‘6’, 연구관리직원은 ‘7’로 적습니다.
2. 연구 인력 교육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번호프로그램명교육내용교육대상기간교육인원주관부서비용
(단위:백만원)
※ 작성요령
- 교육대상란에는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 연구전담의사는 ‘2’, 연구간호사는 ‘3’, 선임급연구전담요원은 ‘4’, 원급연구전담요원은 ‘5’, 연구보조원은 ‘6’, 연구관리 직원은 ‘7’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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