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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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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별표 제2호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및 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신기술 인증서(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기기, 설비, 시험제작품 등)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 조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구 인력 등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구실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역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연구중심병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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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7.>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앞쪽)
1. 연구시설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연구시설 구분현황
연구실 수총 실
실험실 수총 실
인체유래물은행보유 ( O / X )
임상시험기관보유 ( O / X )
2. 연구시설 세부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번호명칭기능면적(㎡)소유주체
※ 작성요령
- 소유주체란은 의료기관 단독소유일 경우 ‘단독’으로, 대학과 의료기관의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으로 적습니다.
3. 연구장비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번호품명모델명단가
(백만원)
수량제작회사
(국명)
설치장소사용목적구입연도소유주체
※ 작성요령
1) 연구장비 현황 작성 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로 한정합니다.
2)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
3) 사용목적란에는 연구장비의 목적이 연구만을 위한 경우‘연구’로, 연구 외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겸용’으로 적습니다.
4) 소유주체란에는 의료기관 단독소유일 경우 ‘단독’, 대학과 의료기관의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4. 개방형 연구자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개방가능한 연구자원 목록개방 기관개방 내용
※ 작성요령
- 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연구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전자현미경, 유세포분석기 등 연구자원을 보유한 내용을 적습니다.
- 개방 기관에는 ‘산업계’,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방 내용에는 실제 개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5. 연구자원 개방 지원체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지원체계 구분지원체계 내용
※ 작성요령
- 지원체계 구분에는 연구자원 개방을 위한 절차, 규정, 인력, 홈페이지 등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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