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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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17.> | ||||||||||||
|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 ||||||||||||
| (앞쪽) | ||||||||||||
| 1. 연구시설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연구시설 구분 | 현황 | |||||||||||
| 연구실 수 | 총 실 | |||||||||||
| 실험실 수 | 총 실 | |||||||||||
| 인체유래물은행 | 보유 ( O / X ) | |||||||||||
| 임상시험기관 | 보유 ( O / X ) | |||||||||||
| 2. 연구시설 세부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번호 | 명칭 | 기능 | 면적(㎡) | 소유주체 | ||||||||
| ※ 작성요령 - 소유주체란은 의료기관 단독소유일 경우 ‘단독’으로, 대학과 의료기관의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으로 적습니다. | ||||||||||||
| 3. 연구장비 현황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번호 | 품명 | 모델명 | 단가 (백만원) | 수량 | 제작회사 (국명) | 설치장소 | 사용목적 | 구입연도 | 소유주체 | |||
| ※ 작성요령 1) 연구장비 현황 작성 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로 한정합니다. 2) 설치장소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 3) 사용목적란에는 연구장비의 목적이 연구만을 위한 경우‘연구’로, 연구 외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겸용’으로 적습니다. 4) 소유주체란에는 의료기관 단독소유일 경우 ‘단독’, 대학과 의료기관의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으로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4. 개방형 연구자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개방가능한 연구자원 목록 | 개방 기관 | 개방 내용 | |
| ※ 작성요령 - 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기관·연구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전자현미경, 유세포분석기 등 연구자원을 보유한 내용을 적습니다. - 개방 기관에는 ‘산업계’, ‘학계’,‘연구기관’,‘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방 내용에는 실제 개방실적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내용을 적습니다. | |||
| 5. 연구자원 개방 지원체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지원체계 구분 | 지원체계 내용 | ||
| ※ 작성요령 - 지원체계 구분에는 연구자원 개방을 위한 절차, 규정, 인력, 홈페이지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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