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6.1> | ||||||||||
|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 |||||||||
| 60일 이내 | ||||||||||
| 인증번호 | 인증기술명 | |||||||||
| 인증기간 | . . . ~ . . . | 적용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
| 기관 개요 | 기관명 | 기업규모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행 정 담당자 | 소속 부서 | 전화 | ||||||||
| 직위 및 성명 | 팩스 | |||||||||
| 기간연장 신청사유 | ※ 연장신청기술 관련 현재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경쟁기업ㆍ경쟁제품(기술)의 현재 수준, 인증받은 후 기술개발 현황 등 연장 사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에 적힌 사항에 대한 증명 자료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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