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1> | ||||||||||||
| 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 50일 이내 | ||||||||||||
| 이의신청 대상 | 기술명 | 기관명 | ||||||||||
| 이의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 ||||||||||
| 주 소 | 전화 |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전화 | ||||||||
| 이의신청 범위 | ※ 이의신청 대상기술의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 |||||||||||
| 이의 신청 사유 | ※ 이의신청 대상기술과 비교 대상기술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이의신청 범위 및 사유에 적힌 사항에 대한 증명 자료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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