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별표 제2호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및 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신기술 인증서(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기기, 설비, 시험제작품 등)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 조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구 인력 등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구실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역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연구중심병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7.>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2조 관련)
1. 연구조직
가. 의료기관은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의료기관은 연구인력의 연구성과가 승진 및 성과 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은 연구비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과 회계기준을 갖추고 이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의료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등 산병연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병연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마.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ㆍ활동에 대한 연구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바. 그 밖에 연구조직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구인력
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 기준에 따라 연구전담의료인(연구참여임상의사, 연구전담의사, 연구간호사), 연구전담요원(선임급, 원급),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두어야 한다.
나. 의료기관은 연구인력에 대한 중개 및 임상연구, 융·복합연구 등에 관한 교육·훈련·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3.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가.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인체유래물은행과 임상시험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허가한 인체유래물은행
2)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
나.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정벽체 및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건축법상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나 가건물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3) 연구인력과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해 있을 것. 다만,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되, 주소재지 및 부소재지의 연구시설은 각각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재지 및 부소재지의 연구인력의 수는 합산할 수 있다.
다.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연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인력이 해당 의료기관의 주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가목 및 나목의 연구시설 안에 위치해 있을 것
2) 「의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는 같은 조 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의 결과가 "적합"에 해당할 것
라. 의료기관은 연구 등의 목적으로 외부 기관ㆍ연구자 등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전자현미경, 유세포분석기 등 개방형 연구자원을 보유하고, 그 연구자원 개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속해 있거나 대학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연구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면 "독립된 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그 밖에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연구실적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기술료 및 연구비 등 연구실적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5. 의료서비스 수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지정 또는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6. 연구역량의 질(質)
연구조직, 연구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연구실적,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최근 3년 동안의 실적 및 향후 3년 동안의 연구 및 운영계획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