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1> | |||||||||||
| 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 ||||||||||
| 3일 이내 | |||||||||||
| 인증번호 | 인증기술명 | ||||||||||
| 인증기간 | . . . ~ . . . | 적용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
| 기관개요 | 기관명 | 기업규모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 | ||||||||||
| 행 정 담당자 | 소속 부서 | 전화 | |||||||||
| 직위 및 성명 | 팩스 | ||||||||||
| 재발급 신청사유 | ※ 발급받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 |||||||||||
| ※ 첨부서류: 헐어 못쓰게 된 보건신기술 인증서 | 수수료 | ||||||||||
|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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