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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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7. 17.> | |||
| 연구 조직 현황 | |||
| 1. 연구행정관리체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 작성요령 - 의료기관의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조직을 적습니다. - 조직도, 의사결정권한 및 업무분장 관련 규정, 예산집행 및 인사권 행사 관련 사항 등을 적습니다. | |||
| 2. 인사제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 작성요령 - 연구인력의 연구성과가 승진 및 성과 평가에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인사규정을 적습니다. | |||
| 3. 연구비 계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구분 | 연구수익 | 연구비용 | 연구비 |
| 계정과목명 | |||
| 금액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작성요령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료기관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계정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
| 4. 연구비 회계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 작성요령 - 의료기관의 연구비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회계기준을 적습니다. - 회계 계정과목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연구비 회계시스템 사용 매뉴얼 등을 적습니다. | |||
| 5. 산병연협력을 위한 전담조직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작성요령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기술협력단 등 산병연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한 내용을 적습니다. - 다만,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산병연협력을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설치ㆍ운영한 내용을 적습니다. |
| 6. 연구윤리 및 연구관리시스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 |
| ※ 작성요령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연구윤리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을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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