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별표 제2호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술 및 제품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건신기술 인증서(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연구기기, 설비, 시험제작품 등) 양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연구 조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연구 인력 등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구실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연구역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연구중심병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연구실적 현황

표 3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7. 17.>
연구실적 현황
(3쪽 중 1쪽)
1. 연구논문
- 연구논문은 SCI(E)급 논문이어야 하고, 저자[공동 게재 논문인 경우는 주저자(主著者) 또는 교신저자(交信著者)로 한정함]는 신청일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실적)
번호논문명핵심연구인력학술지명SCI(E)
(Pubmed포함)
구분
ISSN게재연월IF저자구분
한글명저자명인력
구분
연월
※ 작성요령
1) 논문명란에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적고, 저자명란에는 학술지에 실린 저자명과 일치하게 적습니다.
2) 인력구분란에는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 연구전담의사는 ‘2’, 선임급 연구전담요원은 ‘3’을 적습니다.
3) 학술지명란에는 요약된 명칭이 아닌 전체 제목으로 적습니다.
4) SCI(E)구분란에는 구분학술지의 SCI(SCIE 포함) 등재여부를 코드값(SCI는 ‘1’, SCIE는 ‘2’, Pubmed는 ‘3’)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인쇄된 논문만 성과로 인정됩니다.(다만, 온라인 출판만 하는 학술지의 경우는 예외)
5)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란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가 없는 학술지인 경우에는 기본 값을 적습니다.
6) 논문인용지수(IF)란에는 게재년도의 해당학술지 영향력 지수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7) 저자구분란에는 단독은 ‘1’, 주저자는 ‘2’, 교신저자는 ‘3’을 적습니다.
2.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인은 의료기관(의료기술협력단, 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실적)
번호특허
구분
발명인출원인출원국지식
재산권명
등록(출원)연월등록(출원) 번호
구분한글명발명인명연월
※ 작성요령
1) 특허구분란에는 국내등록은 ‘1’, 국외출원은 ‘2’, 국외등록은 ‘3’으로 적습니다.
2) 구분란에는 단독은 ‘1’, 공동은 ‘2’로 적습니다.
3) 발명인란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4) 발명인명란에는 특허증에 기록된 발명인명과 일치하게 적되, 국외 특허 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PCT)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5) 출원인란에는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 의료기술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단을 적습니다.
6) 등록(출원)번호란은 국내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적고, 국외의 경우에는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3쪽 중 2쪽)
3. 기술료
- 기술료 수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자가 의료기관(의료기술협력단, 산학협력단 포함)이어야 하고, 기술의 발명인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실적)
(단위: 백만원)
번호기술명총계약금액계약기간기술료수입액(입금액)합계
전전년도직전년도해당연도
※ 작성요령
- 총계약금액란은 총계약금액이 일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적습니다.
4. 연구비

1) 총 연구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 공공연구비, 기업 등 민간연구비, 기관 자체 연구비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연구비를 포함하는 연구비를 말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주체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술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합니다.
- 연구비산정 기준시점은 전년도 회계연도를 포함한 조사시행 전 3개 연도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비의 산정기준은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연구비 수입(협약액)을 고려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외부연구비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민간기부금
기타
외국정부
기업
대학
기타
기타
자체연구비
연구비 총 합계
의료수익
※ 작성요령
1) 정부란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연구비가 포함됩니다.
2) 의료수익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익계산서 상의 입원수익과 외래수익 등을 의미합니다.
(3쪽 중 3쪽)
2) 연구과제별 연구비(최근 3년간)
- 연구계약일이‘조사시행 전년도 3년간’의 기간에 포함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작성합니다.
▪ 연차별 계약이 있는 다년도 연구일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고, 연차별 계약이 없는 다년도 연구일 경우 해당 연구 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번
호
연구
과제명
코드입력총
연구비
(단위:
백만원)
연도연구비외부
지출
연구비
참여
형태
(공동/단독)
주관/
세부
과제
시작일
과제
종료일
과제기간
(개월)
발주기관연구책임자
연구
분야
세부
분야
기관
코드
세부
코드
기관명성명전공
코드
세부전공
코드
※ 작성요령
1) 연구과제명란에는 조사시행 전년도 3년을 기준으로 진행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2) 코드입력란에는 연구분야 코드를 적습니다.
3) 외부지출연구비란에는 세부과제, 세부용역, 외부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용 등을 적습니다.
4) 참여형태란에는 세부과제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세부과제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적습니다.
5) 주관/세부란에는 주관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주관’, 세부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세부’로 적습니다.
6) 발주기관란은 발주기관 코드(정부 ‘31’, 공공 ‘32’, 기업 ‘33’, 대학 ‘34’, 민간 ‘35’, 외국 ‘36’, 자체 ‘88’, 기타 ‘99’)를 적습니다.
7) 연구책임자란에는 연구책임자 전공코드(「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계획 공고내용 참조)를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