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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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15.9.2.>삭제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8.6> | |||||||||||||||||||
| 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업체명 | 기업유형 |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 자본금 | 매출액 | 종업원 수 | |||||||||||||||||
| 신청내용 | 신청대상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 번호 | |||||||||||||||||
| 산업재산권 제목 | |||||||||||||||||||
| 산업재산권 내용 | |||||||||||||||||||
| 산업재산권 사용목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재산권의 양여(讓與)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연구협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2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보건복지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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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기관 협의 (필요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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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여계약서 작성 | |||||||||
| ▼ | |||||||||
| 통 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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