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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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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수수료의 요율(제1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별표 제5호환지 등의 표시를 위한 표지(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서식 제2호도시개발구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대표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신탁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토지 사용ㆍ수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시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재발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의 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도시개발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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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10. 12.>
특례 적용기준(제44조 관련)
1. 영 제85조의3에 따른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 결정한다. 

가. 법 제71조의2제1호에 따른 결합개발
1) 영 제8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역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건폐율을 적용하되,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역의 각 용도지역 별로 산정한다.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결합개발대상 면적 비율]

2) 영 제8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역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되,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지역의 각 용도지역 별로 산정한다.
영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 지역의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0.5 × (결합개발대상 면적 비율 - 0.3)]

3)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4) 영 제85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 초과공급ㆍ이주단지 조성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특례로 완화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 법 제7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복합개발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영 제85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특례로 완화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완화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면적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기준 중 개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개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개발구역이 철도역사에 연접하고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과 주택공급 확대가 시급히 필요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완화된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가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지역일 것
3)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임대주택을 300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이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용지가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의 주거용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의 100분의 35 이상일 것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공동주택 호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가 전체 공동주택용지 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하나의 특례 대상에 대하여는 하나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이 다수의 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특례 대상별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특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의 특례 적용 대상 및 특례 적용 기준은 법 제71조의2 및 영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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