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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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0. 12.> |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A=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면적 + 공업지역의 면적의 3분의 1 + 자연녹지지역의 면적 + 생산녹지지역의 면적 나. 도시지역 밖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것 (2) 도시지역안의 면적(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시지역 밖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도시지역 밖의 면적을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하는 경우일 것 (3) 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일 것 2.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나. 개발 중인 구역과 새로 개발하려는 구역의 시행자가 같은 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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