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별표 제4호삭제 <2012.3.3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0.6.30>삭제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 |
| 비용산정기준(제36조관련) |
| 1.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조사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에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설계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4. 보상비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ㆍ입목ㆍ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5.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한 일반관리비,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정부지원계획의 차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자본비용,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다른 법령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의 인가조건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 등 해당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 비고 제5호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도시기반시설설치사업의 부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다.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라.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도시기반시설설치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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